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목적사업에 쓰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목적사업에 쓰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2. 최신 회답2006.09.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단기매매차익용 일시 보유가 아닌 실질적 업무 활용 여부로 판단하고,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의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단기매매차익용 일시 보유가 아닌 실질적 업무 활용 여부로 판단하고,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09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과 사택의 업무무관자산 여부 등을 물었다. 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부동산과 요건을 충족한 사택은 업무무관 부동산이 아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의2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