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338회신일 2004.1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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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5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수익자가 만기시 법인이고 재해시 종업원인 보험료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 사망 등으로 받은 보험금은 익금,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급여 등 손금으로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을 제외한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 사망·상해·질병시 수익자는 종업원이고 만기시 수익자는 법인이다.

질의요지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종업원(임원 제외, 이하 같음)을 피보험자로 하고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시 수익자는 종업원으로 하되 만기시에는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사망 등으로 지급받는 보험금 및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및 급여 등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만기시 수익자는 법인이고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시 수익자는 종업원인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지급한 보험료 가운데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 부분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의 사망 등으로 지급받는 보험금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급여 등 손금으로 계상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338 (2004.11.15 회신),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03)
원 제목
보험의 수익자가 만기시와 재해시 다른 경우 손비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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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