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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학자금과 교육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교육훈련비는 근로소득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부금이나 접대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교육비와 관련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교육훈련비는 근로소득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부금이나 접대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인정 범위인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 직원에게 일정 기간 자녀학자금과 전직지원 교육훈련비를 지급한다. 퇴직자를 위해 사보발송·문화공연티켓·경조사화환 등의 비용도 지출한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및 전직지원 교육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퇴직자를 위해 지출한 경조사화환 등은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및 전직지원 교육훈련비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사보발송, 생일카드, 문화공연티켓, 경조사화환, 축제정기개최, 커뮤니티 도메인 획득 및 유지 등의 비용은 업무와의 관련성 유ㆍ무를 검토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기부금이나 접대비 등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관련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서이46013-11196, 2002.06.12
정제 정리
질의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전직지원 교육훈련비와 그 밖의 지원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직원에게 일정기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및 전직지원 교육훈련비 중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퇴직자를 위해 지출한 사보발송, 생일카드, 문화공연티켓, 경조사화환, 축제정기개최, 커뮤니티 도메인 획득 및 유지 등의 비용은 업무 관련성을 검토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을 기부금이나 접대비 등의 손비로 처리합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관련 법령 및 질의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붙임: 서이46013-11196, 2002.06.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3-11196 퇴직 후 받은 창업 교육훈련비는 근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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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684 (<time datetime="2005-10-20">2005.10.20</time> 회신), "퇴직자 학자금과 교육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82)
- 원 제목
-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및 교육비의 손금 처리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