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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막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임원이 소유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을 가진 임원의 주택 구입 목적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묻는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임원이 소유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 구입을 사유로 법인에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상황이다.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임원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세대주인 임원이 소유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임원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136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사유로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지급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때,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세대주인 임원이 소유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임원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주인 임원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지급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때 세대주인 임원이 소유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임원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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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2286 (2025.07.17 회신), "공동상속주택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막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38)
- 원 제목
- 공동상속주택의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