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택자금 대여금에 어떤 인정이자율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회신일 2005.01.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자금 대여금에 어떤 인정이자율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1

무주택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사용인에게 빌려준 주택 취득·임차자금의 인정이자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여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필요한 금액을 대여하였다. 해당 대여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이자율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택보유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 시 최고차입이자율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차입이자율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취득·임차자금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과 질의 사안의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최고차입이자율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 (2005.01.21 회신), "주택자금 대여금에 어떤 인정이자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53)
원 제목
주택취득・임차자금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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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