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양도시기와 가액·추가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300회신일 2001.07.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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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3

등기일 관련 규정으로 시기를 정하고, 구분이 분명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쓰며, 추가 공사비는 취득가액에 넣지 않는다.

토지 양도의 손익 귀속·양도시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 및 양도 후 공사비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등기일 관련 규정으로 시기를 정하고, 구분이 분명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쓰며, 추가 공사비는 취득가액에 넣지 않는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니고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분명하며 양도 후 타인 토지에서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금 청산 전에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각 가액의 구분이 분명하였다. 토지 양도 후 타인의 해당 토지에 대한 택지개발공사로 공사비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날로 하는 것이며, 토지 양도 후 그 양도한 토지에 대한 추가 발생한 공사비는 당초 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99조제3항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해당하는 양도금액과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상 양도가액의 구분은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그 양도한 타인의 토지에 대한 택지개발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비는 당초 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99조제3항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손익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금액과 양도가액의 구분방법.

3. 토지 양도 후 발생한 택지개발공사비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회답

1.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단서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2호의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2.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분명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다.

3. 양도 후 타인의 토지에 대한 택지개발공사로 발생한 공사비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상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300 (2001.07.23 회신), "토지 양도시기와 가액·추가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50)
원 제목
법인세법상 수입시기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양도시기, 양도가액의 구분 및 양도 후 발생한 원가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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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