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양대금 연체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599회신일 2001.06.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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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9

이자소득이 아닌 연체료는 실제 수령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결산에 계상했다면 계상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토지분양대금의 중도금과 분납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이 아닌 연체료는 실제 수령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결산에 계상했다면 계상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연체료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요건을 갖추면 2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 분양대금의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수입하는 경우이다. 연체료의 기간경과분을 결산에서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부동산 분양대금의 연체료(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부동산 분양대금의 연체료(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다만, 법인이 기간경과분을 결산에 의하여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분양대금의 연체료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인 것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면(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세액의 증액) 결정 또는 경정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분양대금의 중도금 및 분납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의 손익귀속시기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부동산 분양대금의 연체료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기간경과분을 결산에 따라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연체료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법정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감면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599 (2001.06.19 회신), "분양대금 연체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72)
원 제목
토지분양대금의 중도금 및 분납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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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