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납골묘 조성비와 미지급 공사비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140회신일 2008.10.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납골묘 조성비와 미지급 공사비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31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29

조성비는 계약분 등에 대응해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이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시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납골묘 조성공사비와 소비대차로 전환된 미지급 공사비 이자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조성비는 계약분 등에 대응해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이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시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결산 확정 때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계상한 경우는 이자 처리 원칙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납골묘 부지와 기존 공원묘역의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시공사에 미지급한 납골묘 조성공사비는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이자를 지급하게 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시공사에 미지급한 납골묘 조성공사비가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 납골묘 부지조성사업에 대한 공사비 및 (질의

2) 기존공원묘역에 대한 공사비의 세무처리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830(2006.09.19)

법인이 완공한 납골당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요자에게 부여하면서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정산한 날 또는 정산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골당 조성비용(토지부분 제외)은 조성비용 총액에서 사업연도별로 체결된 계약분에 상당하는 조성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묘지의 소유권이전없이 분묘사용기간이 영구인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를 받는 경우, 분묘조성비(토지가액 제외)는 묘지 판매시에 받은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3) 법인이 시공사에 미지급한 납골묘 조성공사비가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납골묘 부지조성사업에 대한 공사비의 세무처리.

2. 기존공원묘역에 대한 공사비의 세무처리.

3. 미지급한 납골묘 조성공사비가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지급하는 이자의 세무처리.

회답

1. 및 2.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830(2006.09.19)

법인이 완공한 납골당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요자에게 부여하면서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정산한 날 또는 정산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골당 조성비용(토지부분 제외)은 조성비용 총액에서 사업연도별로 체결된 계약분에 상당하는 조성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묘지의 소유권이전없이 분묘사용기간이 영구인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를 받는 경우, 분묘조성비(토지가액 제외)는 묘지 판매시에 받은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3.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40 (2008.10.29 회신), "납골묘 조성비와 미지급 공사비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79)
원 제목
납골묘 조성사업에 소요된 분묘조성비 세무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