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목적사업에 쓰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09회신일 2003.10.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목적사업에 쓰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18

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부동산과 요건을 충족한 사택은 업무무관 부동산이 아니다.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과 사택의 업무무관자산 여부 등을 물었다. 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부동산과 요건을 충족한 사택은 업무무관 부동산이 아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의 목적사업 활용 여부와 사택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활용하는 부동산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택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부동산이 단기매매차익을 위한 일시적인 보유 부동산 등이 아닌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분야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사항은 유사사례인 부가1265.1-1638, (1983. 8.20.)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당해 부동산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과 사택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에 활용하는 부동산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택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단기매매차익을 위한 일시적 보유 부동산 등이 아닌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분야의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1265.1-1638(1983.8.20.)을 참고하되, 해당 부동산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09 (2003.10.18 회신), "목적사업에 쓰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46)
원 제목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