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목적사업에 쓰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부동산과 요건을 충족한 사택은 업무무관 부동산이 아니다.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과 사택의 업무무관자산 여부 등을 물었다. 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부동산과 요건을 충족한 사택은 업무무관 부동산이 아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의 목적사업 활용 여부와 사택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활용하는 부동산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택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부동산이 단기매매차익을 위한 일시적인 보유 부동산 등이 아닌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분야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사항은 유사사례인 부가1265.1-1638, (1983. 8.20.)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당해 부동산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과 사택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에 활용하는 부동산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택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단기매매차익을 위한 일시적 보유 부동산 등이 아닌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분야의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1265.1-1638(1983.8.20.)을 참고하되, 해당 부동산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목적사업에 쓰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2006.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2
관련 해석
- 성과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손금인가?2015.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32
- 법인 저축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2010.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23
- 납골묘 조성비와 미지급 공사비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008.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40
- 피랍선원 가족 지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8.0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
- 퇴직자 학자금과 교육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005.10.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684
- 복지기금 주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가 생기나?2005.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09 (2003.10.18 회신), "목적사업에 쓰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46)
- 원 제목
-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