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선이자채권 중도매도 시 초과세액을 납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세액을 초과한 금액은 매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다.
선이자지급채권을 중도매도할 때 초과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세액을 초과한 금액은 매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다. 만기 전 매도로 종전 공제세액이 준용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나.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나.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한 뒤 사업연도 종료 시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공제해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사업연도에 만기상환일 전 해당 채권을 매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3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 중 해당 채권 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6항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만기 전에 매도한 경우 종전에 초과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 중 만기상환일 전에 이를 매도한 경우로서 종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초과액을 매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성과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32
- 법인 저축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23
- 납골묘 조성비와 미지급 공사비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40
- 피랍선원 가족 지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
- 퇴직자 학자금과 교육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684
- 복지기금 주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가 생기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754 (<time datetime="2016-10-05">2016.10.05</time> 회신), "선이자채권 중도매도 시 초과세액을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92)
- 원 제목
- 선이자지급채권 중도매도시 초과 공제받은 원천징수세액의 가산 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