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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와 약정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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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법인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연체료와 약정에 의한 비영업대금 이자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입법인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받으면 실제 이자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약정에 의한 비영업대금 이자를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이자를 수입하는 법인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연체료의 손익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관련 질의 회신인 우리 청의 법인46012-2385(1999. 6.24.), 제도46012-11599(2001. 6.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약정에 의한 비영업대금 이자에 대하여 선급비용 처리한 경우의 지급이자 손익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법인세과-112(2003.10.24.)을 참고하시고,
동 이자에 대한 수입하는 법인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연체료의 손익귀속사업연도.
2. 약정에 의한 비영업대금 이자를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의 지급이자 및 수입법인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1. 연체료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법인46012-2385(1999. 6.24.) 및 제도46012-11599(2001. 6.18.)을 참고합니다.
2.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지급이자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재정경제부 법인세과-112(2003.10.24.)를 참고합니다. 이자를 수입하는 법인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로 합니다. 다만, 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으면 그 이자 지급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9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385 공사대금 연체이자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 제도46012-11599 분양대금 연체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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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3 (2004.05.21 회신), "연체료와 약정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00)
- 원 제목
- 이자소득 등의 손익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