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피랍선원 가족 지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피랍선원 가족 지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32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된 노동조합연맹에 기부하고 연맹이 지체없이 가족 지원에 쓰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소말리아 피랍선원 가족의 생계 지원을 위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등록된 노동조합연맹에 기부하고 연맹이 지체없이 가족 지원에 쓰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에서 제7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말리아 마부노호 피랍선원 가족의 생계 지원을 위해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에 기부하였다. 노동조합연맹은 부산광역시에 기부금 모집등록을 하고 기부금을 지체없이 피랍선원 가족을 돕는 데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소말리아 마부노호 피랍선원의 가족 생계 지원”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등록을 한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에게 기부금으로 지출하고, 동 노동조합연맹이 피랍 선원의 가족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소말리아 피랍선원 가족 생계지원을 위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와 기질의회신문(서면2팀-23928, 2007.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2005. 2. 19. 개정)

(이하 생략)

○ 서면2팀-23928, 2007.12.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말리아 피랍선원(마부노호 피랍선원)의 가족 생계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기부금 모집등록을 한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에게 기부금으로 지출하고, 동 노동조합연맹이 지체없이 당해 기부금을 피랍 선원의 가족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이 지출한 동 기부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말리아 피랍선원 가족 생계지원을 위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소말리아 피랍선원 가족 생계지원을 위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와 기질의회신문(서면2팀-23928, 2007.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2005. 2. 19. 개정)

(이하 생략)

○ 서면2팀-23928, 2007.12.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말리아 피랍선원(마부노호 피랍선원)의 가족 생계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기부금 모집등록을 한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에게 기부금으로 지출하고, 동 노동조합연맹이 지체없이 당해 기부금을 피랍 선원의 가족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이 지출한 동 기부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 (<time datetime="2008-01-02">2008.01.02</time> 회신), "피랍선원 가족 지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20)
원 제목
소말리아 피랍선원 가족 생계지원을 위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