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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팔면 업무무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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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업무용 부동산을 재건축한 뒤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 중 양도할 때 업무무관 기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서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뺀 기간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재건축한 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해당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업무용부동산을 재건축 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재건축 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유예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 부동산을 재건축한 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 중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업무무관 기간의 산정 방법.
회답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유예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9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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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3 (2006.07.27 회신), "재건축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팔면 업무무관 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83)
- 원 제목
- 업무용부동산을 재건축 후 양도시 업무관련 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