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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직원의 주택대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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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는 주택자금이 지출된 시점부터 회수할 시점까지 계산한다.
주택이 있는 근로자에게 빌려준 주택임차자금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인정이자는 주택자금이 지출된 시점부터 회수할 시점까지 계산한다. 해당 대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며 근로자가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택이 있는 근로자에게 1천만 원을 주택임차자금으로 대출했다. 근로자인 종업원은 해당 자금을 대여받아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주택이 있는 근로자의 대출자금 인정이자 계산시 기간계산은 동 주택자금이 지출된 시점부터 회수할 시점까지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이 있는 근로자에게 법인이 1천만 원을 주택임차자금으로 대출하는 것은 무주택자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하려는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정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을 하고 동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근로자인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의 기간계산은 동 주택자금이 지출된 시점부터 회수할 시점까지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이 있는 근로자에게 법인이 주택임차자금을 대출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기간.
회답
해당 대출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인정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합니다. 근로자인 종업원이 자금을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은 주택자금이 지출된 시점부터 회수할 시점까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7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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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3 (2005.04.11 회신), "유주택 직원의 주택대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55)
- 원 제목
- 무주택근로자의 대출자금 인정이자계산시 기간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