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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 추가수당은 언제 손금과 근로소득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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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귀속한다.
노사합의로 추가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귀속한다. 연말정산을 다시 하며 추가 납부 시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상적인 야간근로에 대해 노사합의로 시간외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종업원이 이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통상적인 야간근로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한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통상적인 야간근로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한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해 종업원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때에는 추가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사합의에 따라 통상적인 야간근로의 시간외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손금과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및 신고방법.
회답
시간외수당 추가 지급액의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종업원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때에는 추가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ㆍ납부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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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0 (2006.05.30 회신), "노사합의 추가수당은 언제 손금과 근로소득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84)
- 원 제목
- 노사합의에 의한 수당 추가지급액의 손금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