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1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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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시가가 둘 이상인 골프회원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골프회원권에 둘 이상의 시가가 있을 때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2007.6.22. 상속 사례에서는 가장 가까운 2007.6.29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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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내 안 쓰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법정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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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공익법인 해산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정해진 귀속처가 아닌 곳에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해산 잔여재산의 귀속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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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종교단체의 세무확인 면제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면제받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특정 출연자의 출연재산 합계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비율은 세무확인 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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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두 비영리법인의 단순 통합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해산과 포괄승계 방식 통합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두 비영리법인이 단순히 통합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직원·잔여재산과 회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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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보유 중소기업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 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중소기업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법인의 주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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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분할 불가 부동산은 물납 한도를 넘길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할 수 없는 부동산의 물납이 상속세액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합한 다른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없다면 범위세액을 초과한 물납도 허가할 수 있다. 원칙상 물납액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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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출연재산의 수익사업 운용도 공익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이 가능한지 묻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운용이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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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공익법인법 적용 사업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영위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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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이나 동일·유사한 다른 자산의 매매·감정 등의 가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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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지배법인 직원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최다 주식 보유집단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 주주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사용인에는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되므로 갑법인의 사용인 을은 특수관계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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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시설물이용권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보증금과 장기 채권·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각 연도 회수액을 고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반환 약정일까지이며 정하지 않았다면 5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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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매각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할 때 증여세 처리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등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일반적인 차입금 상환은 그렇지 않다. 주무관청 허가 차입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쓴 뒤 매각대금으로 갚으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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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발행주식총수에 상환우선주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의 발행주식총수에 상환우선주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발행주식총수 등에는 상환우선주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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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증여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월을 지난 건물 신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건축한 건물이고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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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소수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떤 가액을 쓰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10% 이하 보유한 경우 그 주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상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10% 이하인지 여부는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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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뒤늦게 물납이 허가되면 가산금은 취소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거부된 물납신청이 다시 허가된 경우 가산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 후부터 물납재산수납일 전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취소된다. 납부기한 전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했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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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발행주식총수에 이익배당우선주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발행주식총수의 범위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 등에는 이익배당우선주도 포함한다. 이는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의 관련 규정 적용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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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합병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비율 산정 시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인 평가가액을 적용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를 보유하면 보충적 평가액과 이동평균법상 취득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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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불균등 인수 전환사채의 전환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대주주 등이 균등배정 가능 수를 초과해 인수한 전환사채와 전환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소유주식수에 비례한 균등 조건의 배정 가능 수를 초과한 부분만 계산 기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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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거래정지된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거래가 정지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으로 시가를 반영한 거래가 이뤄졌다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전후 각 2월 중 2일을 제외하고 정상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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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증여하면 주주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증여해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묻는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는 증여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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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비상장법인 보유 지분 10% 이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 보유한 경우 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시가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두 가지 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이 선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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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통화선도거래 자산·부채를 순자산가치에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통화선도거래 관련 자산과 부채의 반영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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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불균등증자 분여이익의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증자로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의 익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주인수권 포기나 고가 인수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익금산입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자 이익 계산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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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신고기한 뒤에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와 기한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물납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대한 물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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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폐업 후 재개한 법인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3년여 만에 사업을 재개한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인지 물었다.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해당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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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톤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제를 적용받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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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금을 반환할 때 공익법인과 출연자의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반환은 공익목적 외 사용이므로 공익법인에 과세되고 출연자도 반환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해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아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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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공원 운영 법인이나 문화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 등 무료 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허가·인가받은 문화단체가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 또는 문화단체는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정관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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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합병 전 순손익액도 영업권 평가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영업권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도 포함한다. 독립 사업부문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하며 시행령 규정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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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공동모금회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종료일부터 6월이 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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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물적분할 후 합병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법인의 합병 청산소득 계산에서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경우의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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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비상장주식이 세액을 초과해도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청구 가능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허가되는지를 물었다. 재산을 분할할 수 없어 그 가액이 청구 가능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물납 재산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신청·허가하며 대여금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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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재개발로 늘어난 재산가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이 5년 이내 재개발 등으로 가치가 증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치 증가 이익은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질의의 해당 여부는 증여와 개발사업 시행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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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한 법인세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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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자녀 명의 부동산과 펀드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 자녀 명의 부동산과 펀드의 증여대상·취득시기·가액을 물었다.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에 취득하며, 현금과 부동산 중 무엇을 증여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펀드 입금은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입금 때, 아니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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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예금 이자를 공익사업에 쓰면 공익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을 예금하고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쓸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묻는다. 그 이자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가, 기준금액에 미달해 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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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시설물이용권 입회금의 회수기간은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이용권 입회금·보증금 등의 원본 회수기간과 반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5년 초과 여부는 평가기준일부터 약정 반환일까지로 판단하며 기간 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다.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 약정 등을 확인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도 입회금·보증금 등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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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회사정리법상 정리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리채권과 조세채무를 포함한 정리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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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공익법인이 5% 초과 주식을 출연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을 때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출연받으면 초과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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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지자체가 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해당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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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다른 공익법인 출연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 등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그 운용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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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합병법인의 계속 결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합병법인이 최근 3년간 계속 결손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손금·익금 총액 합계로 판단한다.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계속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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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면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운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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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반환등기가 무효라면 최초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반환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인되고 재증여 등기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원인무효가 확인되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송 경위와 판결내용 및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쳤는지 등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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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증여 후 개발이익도 증여재산가액이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를 높은 가격에 양도한 이익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재산가치 증가이익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증여, 개발사업 시행과 양도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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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증자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증자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증자한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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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상속세 고지세액 중 얼마까지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세고지서상 납부세액에 대해 물납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물납 가능 세액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고지세액의 물납 한도는 관련 상속세액에서 물납신청 전에 물납한 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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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2006년 증여한 중소기업 주식은 할증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을 2006년에 증여받으면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 주식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으면 할증평가 적용특례를 받을 수 있다. 발행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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