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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인정되나?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등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일반적인 차입금 상환은 그렇지 않다.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매각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할 때 증여세 처리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등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일반적인 차입금 상환은 그렇지 않다. 주무관청 허가 차입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쓴 뒤 매각대금으로 갚으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그 매각대금을 건축비와 주차장용 토지 구입 등에 사용하려는 사안이다. 해당 건물과 토지의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당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당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중 건축비 및 주차장용 토지 구입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건물 및 토지의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건축비, 주차장용 토지 구입 또는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당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중 건축비 및 주차장용 토지 구입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건물 및 토지의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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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2 (2007.12.06 회신),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76)
- 원 제목
-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