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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개발이익도 증여재산가액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가치 증가이익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증여받은 토지를 높은 가격에 양도한 이익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재산가치 증가이익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증여, 개발사업 시행과 양도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9조 제6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 신축 예정 부지를 부로부터 증여받았다. 이후 당초 증여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아파트신축예정부지를 부로부터 증여받아 당초 증여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포괄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9 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증여, 개발사업의 시행, 양도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아파트 신축 예정 부지를 당초 증여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얻은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9 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에 따라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해당 여부는 재산의 증여, 개발사업의 시행, 양도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9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4항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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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46 (<time datetime="2007-05-15">2007.05.15</time> 회신), "증여 후 개발이익도 증여재산가액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56)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가액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