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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된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거래정지된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최신 회답2007.11.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11.22

정상적으로 시가를 반영한 거래가 이뤄졌다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매매거래가 정지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으로 시가를 반영한 거래가 이뤄졌다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전후 각 2월 중 2일을 제외하고 정상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11.2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95

매매거래가 정지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으로 시가를 반영한 거래가 이뤄졌다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전후 각 2월 중 2일을 제외하고 정상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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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9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558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거래가 정지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시가를 우선하며 순자산가치는 증여일 현재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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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