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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후 합병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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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물적분할한 법인의 합병 청산소득 계산에서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경우의 계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물적분할한 후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80조 제2항의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하는‘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 및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80조 제2항의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 및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0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 외국법인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2.10.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4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9 (2007.09.13 회신), "물적분할 후 합병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78)
- 원 제목
-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