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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상 정리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리채권과 조세채무를 포함한 정리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구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리채권과 조세채무를 포함한 정리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무(조세채무를 포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 및 정리채무(조세채무를 포함한다)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무의 평가방법.
회답
「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 및 정리채무(조세채무를 포함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의2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의2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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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1 (<time datetime="2007-06-21">2007.06.21</time> 회신), "회사정리법상 정리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55)
- 원 제목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무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