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5회신일 2007.05.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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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16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면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면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운영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회답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그 출연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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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5 (2007.05.16 회신),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16)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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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