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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비영리법인의 단순 통합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비영리법인이 단순히 통합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해산과 포괄승계 방식 통합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두 비영리법인이 단순히 통합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직원·잔여재산과 회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987297" alt="img33987297" > ┌──────────────────────────────────┐ │지급받은 보험금의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 │총합계액 ×───────────────────────┤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 │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해산하면서 직원, 잔여재산 및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시켰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
질의요지
(사)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해산하면서 직원과 잔여재산 및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등 2개의 비영리법인이 단순히 통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안 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해산하면서 직원과 잔여재산 및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같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등 2개의 비영리법인이 단순히 통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두 비영리법인이 해산과 포괄승계 방식으로 통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해산하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직원, 잔여재산 및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사)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등 두 비영리법인이 단순히 통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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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5 (2007.12.27 회신), "두 비영리법인의 단순 통합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23)
- 원 제목
- 비영리법인간 통합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