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환은 공익목적 외 사용이므로 공익법인에 과세되고 출연자도 반환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공익법인이 출연금을 반환할 때 공익법인과 출연자의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반환은 공익목적 외 사용이므로 공익법인에 과세되고 출연자도 반환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해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아도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5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8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이다. 공익법인 등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정해진 귀속 대상에 넘기지 않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금전을 반환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같은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환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 등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와 해산 시 잔여재산을 정해진 대상에 귀속시키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반환받은 출연자도 그 금전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공익법인 등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게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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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9 (<time datetime="2007-10-18">2007.10.18</time> 회신), "출연금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52)
원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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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