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자녀 명의 부동산과 펀드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에 취득하며, 현금과 부동산 중 무엇을 증여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미성년 자녀 명의 부동산과 펀드의 증여대상·취득시기·가액을 물었다.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에 취득하며, 현금과 부동산 중 무엇을 증여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펀드 입금은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입금 때, 아니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 증여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녀 명의 펀드에 현금을 입금했다. 부동산의 매매과정과 매매대금 지급자, 입금 당시 증여사실의 확인 여부가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부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당해 부동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2.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펀드에 가입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펀드에 가입하고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펀드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증여일 이후의 당해 펀드의 운용수익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성년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펀드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재산의 종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1.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매매과정과 대금 지급자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부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인정되면 부동산 증여이며,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다.
2.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펀드에 현금을 입금하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입금 시점에 증여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하는 날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입금 자체만으로 증여로 단정되지는 않으며, 증여일 이후 펀드 운용수익에는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서6309 심판결정2022.1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5075 심판결정2022.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3523 심판결정2021.12.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3781 심판결정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1088 심판결정2020.03.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1936 심판결정2019.10.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3476 심판결정2017.10.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0213 심판결정2017.06.02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2511 심판결정2016.11.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1706 심판결정2016.07.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부4509 심판결정2016.05.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4324 심판결정2016.05.0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가업 법인 합병 후 어떤 주식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920
- 출연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22.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127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022.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6644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2021.1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4879
- 순손익가치 계산 때 자기주식은 주식수에서 제외하나?2020.1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33
- 설립연도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정하나?2020.09.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39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1 (2007.07.02 회신), "자녀 명의 부동산과 펀드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45)
- 원 제목
-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