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개발로 늘어난 재산가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7회신일 2007.08.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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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09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치 증가 이익은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받은 주택이 5년 이내 재개발 등으로 가치가 증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치 증가 이익은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질의의 해당 여부는 증여와 개발사업 시행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뉴타운 지정 지역의 주택을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관리처분 및 재개발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이다. 재산 취득자는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상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5년 이내에 관리처분 및 재개발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증여, 개발사업의 시행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증여세율은 붙임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 및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5팀-1693, 2007.05.29)과 관련 법령을 붙임으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주택이 5년 이내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법정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해당 여부는 재산의 증여와 개발사업 시행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증여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 및 같은법 제56조를 참조합니다.

3. 질의3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7 (2007.08.09 회신), "재개발로 늘어난 재산가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45)
원 제목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분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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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