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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해산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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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정해진 귀속처가 아닌 곳에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해산 잔여재산의 귀속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의 귀속을 처리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5호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1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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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 (2008.01.09 회신), "공익법인 해산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12)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의 해산시 출연재산을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