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5회신일 2007.11.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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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26

원칙적으로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인 평가가액을 적용한다.

합병비율 산정 시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인 평가가액을 적용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를 보유하면 보충적 평가액과 이동평균법상 취득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당사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보충적인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순자산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할 때, 합병당사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합병당사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회답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인 평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합병당사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10%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조 제1항의 보충적인 평가가액

2.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5 (2007.11.26 회신), "합병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45)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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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