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공원 운영 법인이나 문화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인 또는 문화단체는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할 수 있다.
공원 등 무료 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허가·인가받은 문화단체가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 또는 문화단체는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정관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거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을 영위하는 법인은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본문(원문)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관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원 등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문화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관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8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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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40 (<time datetime="2007-10-11">2007.10.11</time> 회신), "공원 운영 법인이나 문화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75)
- 원 제목
- 공익법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