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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해당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해당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는다. 해당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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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0 (<time datetime="2007-06-19">2007.06.19</time> 회신), "지자체가 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59)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