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배법인 직원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배법인 직원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다 주식 보유집단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 주주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최다 주식 보유집단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 주주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사용인에는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되므로 갑법인의 사용인 을은 특수관계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갑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다. 을은 갑법인의 사용인이다.

질의요지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말하며,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함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5항의 규정에서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 같은 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인에는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의 사용인인 을은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5항의 규정에서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 같은 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인에는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의 사용인인 을은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2 (<time datetime="2007-12-11">2007.12.11</time> 회신), "지배법인 직원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08)
원 제목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