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모금회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모금회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종료일부터 6월이 기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公益法人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相續받은 財産을 出捐하여 公益法人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月을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출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함)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출연할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8 (<time datetime="2007-09-18">2007.09.18</time> 회신), "공동모금회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97)
원 제목
상속재산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출연할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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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