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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증여일 전 3월을 지난 건물 신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건축한 건물이고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일 전 3월을 경과했으나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건축한 증여재산인 건물이다.
질의요지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건축한 증여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은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됨.
본문(원문)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건축한 증여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비상장주식평가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신축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여일부터 준공일까지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신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비상장주식평가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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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9 (<time datetime="2007-11-28">2007.11.28</time> 회신), "증여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42)
- 원 제목
- 증여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