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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사업에 쓰면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7.05.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5.16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면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면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운영도 포함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법인세법 제1조 (목적) 법인세법 제59의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5.1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5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면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운영도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02.16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74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증여세와 법인세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없고,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 수증은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법인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1년 이상 쓰지 않고 양도하면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