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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선도거래 자산·부채를 순자산가치에 반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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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은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통화선도거래 관련 자산과 부채의 반영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통화선도거래 관련 자산,부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반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법인세법」제4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통화선도거래 관련 자산·부채를 순자산가치에 반영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법인세법」제4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 규정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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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9 (2007.11.01 회신), "통화선도거래 자산·부채를 순자산가치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24)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평가시 통화선도거래 관련 자산,부채를 순자산가치에 반영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