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11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9건
- 증여 후 개발로 오른 가치도 증여재산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06
- 간접·연속 거래의 가치증가 이익은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19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대금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02
- 비공익 장학단체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3
- 두 비영리법인의 단순 통합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5
-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5
- 납골시설 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2
- 미지급 이자는 상속채무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9
- 고령·장애 상속인의 공제와 신고기한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74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8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5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증세법상 일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18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전19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17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31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 졸업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08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및 장례비용 공제 등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6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국외체류가 질병치료 및 어린 외손자들을 돌보기 위한 것일 뿐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으므로 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09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금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식으로 보아 상속받은 주식 등의 가액 중 쟁점출자금의 비율을 가업상속공제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사실혼관계의 청구인에게 쟁점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3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사실혼관계의 청구인에게 쟁점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35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