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불균등증자 분여이익의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0회신일 2007.10.31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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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31

신주인수권 포기나 고가 인수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불균등증자로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의 익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주인수권 포기나 고가 인수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익금산입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자 이익 계산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증자에서 주주 등인 법인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 그 결과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

질의요지

불균등증자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함)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균등증자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익금산입액의 계산 방법.

회답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0 (2007.10.31 회신), "불균등증자 분여이익의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63)
원 제목
불균등증자시 할증평가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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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