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시가가 둘 이상인 골프회원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회신일 2008.01.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가가 둘 이상인 골프회원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25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받은 골프회원권에 둘 이상의 시가가 있을 때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2007.6.22. 상속 사례에서는 가장 가까운 2007.6.29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7.6.22. 골프회원권을 상속받았고 2007.6.29 매매사례가액이 있었다. 해당 회원권은 2007.10.8. 양도했다.

질의요지

골프회원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이 있고, 당해 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이내의 기간 중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골프회원권을 2007.6.22. 상속받은 경우로서 2007.6.29 매매사례가액이 있고, 2007.10.8. 당해 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 시가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2007.6.29)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골프회원권에 상속개시일 전후 둘 이상의 시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골프회원권을 2007.6.22. 상속받고 2007.6.29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며 2007.10.8. 해당 회원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2007.6.29 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 (2008.01.25 회신), "시가가 둘 이상인 골프회원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99)
원 제목
2 이상의 시가가 있는 골프회원권의 상속재산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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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