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2006년 증여한 중소기업 주식은 할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6년 증여한 중소기업 주식은 할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중소기업 주식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으면 할증평가 적용특례를 받을 수 있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을 2006년에 증여받으면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 주식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으면 할증평가 적용특례를 받을 수 있다. 발행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項에서 "最大株主등"이라 한다)의 주식등(評價基準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전 3年이내의 事業年度부터 계속하여 法人稅法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缺損金이 있는 法人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中小企業施策"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부등의 책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정부등의 책무)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장려세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0조의2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이다. 해당 주식은 중소기업이 발행했으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주식을 2006년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평가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는 주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 적용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을 2006년도에 증여받은 경우 할증평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는 주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 적용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3 (<time datetime="2007-04-06">2007.04.06</time> 회신), "2006년 증여한 중소기업 주식은 할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04)
원 제목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중소기업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할증평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