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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순손익액도 영업권 평가에 포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도 포함한다.
흡수합병 후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영업권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도 포함한다. 독립 사업부문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하며 시행령 규정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사업부문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한다.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권 양도대가를 법령상 산식으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독립적 사업부문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 평가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사업부문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하면서 당해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 양도대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동항 산식의“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흡수합병 후 사업부문을 포괄양도할 때 영업권 평가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
회답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사업부문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하면서 당해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 양도대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동항 산식의“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무체재산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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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98 (<time datetime="2007-10-09">2007.10.09</time> 회신), "합병 전 순손익액도 영업권 평가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35)
- 원 제목
- 영업권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