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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된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정상적으로 시가를 반영한 거래가 이뤄졌다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매매거래가 정지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으로 시가를 반영한 거래가 이뤄졌다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전후 각 2월 중 2일을 제외하고 정상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식등의 평가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주식의 매매거래가 일정 기간 정지됐다.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 중 2일을 제외하고 시가를 반영한 정상 거래가 이뤄졌다.
질의요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도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ㆍ이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3조 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중 2일을 제외하고는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제1항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3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3조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만,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일정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귀 질의처럼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2일을 제외하고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제1항 제1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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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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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95 (2007.11.22 회신), "거래정지된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48)
- 원 제목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평가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