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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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08건 · 2/2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복지포인트와 그 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사규 등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해당 복지포인트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도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와 포인트로 낸 보험료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복지포인트와 이를 사용해 납부한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사가 부담한 특정 보험료는 비과세이며,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회사가 납부한 보험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인센티브 포인트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로서 쟁점포인트의 원천징수시기는 관련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받은 인센티브 포인트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포인트는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쟁점포인트의 구체적인 지급시기는 관련 계약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퇴직 임원이 승계한 종신보험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명의 종신보험을 퇴직하는 임원에게 승계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이며, 그 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해당 이익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의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종신보험을 퇴직 임원에게 승계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으로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이며 보험 평가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4 대표자가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면 원천징수하나?
법인의 대주주인 임원이 당초 퇴직 후 법인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결정된 퇴직금을 수령 포기할 경우 퇴직금 포기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인 임원이 퇴직 후 지급 결정된 퇴직금 일부의 수령을 포기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퇴직금 포기 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포기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의 총급여에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4호의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 당첨 복권을 습득자에게 주면 무엇을 원천징수하나?
당첨된 복권을 유실물 취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복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첨이 확인된 유실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할 때 원천징수 범위를 물었다. 습득자의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복권 당첨금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실된 당첨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항만하역 일용근로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하역노무자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로부터 대리·위임을 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대리·위임관계는 표시 형식과 관계없이 수권행위나 위임계약 등에 따라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장외 양도한 주식예탁증서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 등이 일본법인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KDR)를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로써 원주의 새로운 인수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장외에서 양도한 주식예탁증서의 양도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양도대가를 최종 지급하는 국내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다. 일본법인 상장폐지에 따른 임의 매각으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배달대행 중개업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달대행 중개업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해야 할 법률관계가 있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법률관계가 있는지는 계약내용과 지급사유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두 차례 퇴직소득을 합산 정산할 수 있나?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직 퇴직금 수령 후 정규직 희망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 정산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제출하면 두 퇴직소득을 합산해 정산한다. 근속연수는 양쪽 근속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기간의 월수를 뺀다.

근거 법령·조문
60 통상임금 판결 추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통상임금을 과소하게 책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임금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전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고, 원칙적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지급의무를 알 수 있었는데 늦게 지급했는지 등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주택도시기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에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이하 ‘이자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도시기금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주택도시기금에 직접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거쳐 지급하면 계약 내용 등 당사자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온투업자의 법인 투자수익금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온투업자가 내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투업자가 법인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내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면 지급액에 100분의 25 세율을 적용한다. 계산한 법인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온라인투자업자를 통한 이익의 원천징수세율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해당 이익에는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규정을 적용한다. 그 이익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법인 이자 원천징수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액에 100분의 25를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온라인투자업자가 법인 이자를 지급하면 세율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지급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액에 100분의 25를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자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회생계획상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에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부가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지연으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회생채권의 채권액 또는 변제기가 변경되고 회생계획상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부가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공제회 부담금을 중도인출할 때 초과반환금의 원천징수 시기와 특례 적용을 묻는다. 납입금 초과이익과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퇴직 또는 탈퇴할 때 초과반환금을 받으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9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못 내면 어떤 의무가 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에 따라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한까지 세액을 내지 않거나 미달 납부하면 징수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제85조 제3항과 「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0 사업양도 중 정산한 퇴직금도 세액 합산정산이 가능한가?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사업양도 과정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과정에서 이미 정산한 퇴직금에 퇴직소득세액 정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기존 퇴직소득과 새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정산한다. 해당 지급이 사업양도 과정의 퇴직소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국외 국제변호사 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국제변호사에게 지급한 국외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 청산법인의 배당 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주주등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묻는다.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운송료를 전달하는 중개업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화물운송 중개업체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관계 없이 당해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업자가 받은 화물운송료를 운송업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득을 관리·지급할 법률관계 없이 단순 지급하는 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명시적·묵시적으로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았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4 늦게 지급한 연차수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 지급된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법률적 판단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되면 소득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한다. 지급의무를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오인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계열사 퇴직금도 새 직장에서 정산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채용된 직원의 퇴직소득세 정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한 계약이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이면 이미 받은 퇴직소득을 정산할 수 있다. 정산은 「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 분할 지급하는 기타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의 권리를 양수하는 자는 각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 양도대가를 나누어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종교단체의 비정기 상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여를 포함한 비정기적인 급여는 월의 지급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비정기 상여의 간이세액표 적용 방법을 묻는다. 상여를 지급한 달의 지급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종교인 활동과 관련해 지급한 비정기 급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관계사 대표이사 퇴사 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가?
임원이 직ㆍ간접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전출된 관계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사로 전출한 임원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사할 때 퇴직소득세액 정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은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직·간접 출자 관계의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간이지급명세서 착오 제출 시 수정과 가산세가 필요한가?
제출면제 대상을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수정제출이 필요함.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제출 면제대상을 비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착오 제출하였고 그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 면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포함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수정 및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제출 면제대상을 포함했다면 수정제출하며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과소징수한 세액을 이후 급여에서 징수할 수 있나?
원천징수는 소득의 원천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 시에 그 지급하는 금액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 일정한 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지급 때 과소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이후 근로소득에서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월 근로소득 지급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때 연말정산으로 계산한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부당해고 급여의 원천징수 기한은 언제인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는 경우 기한내 원천징수한 것으로 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기한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정해진 때까지 연말정산하면 기한 내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시 지급한 급여를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복직 후 퇴사 시 급여·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관련 급여와 현실적 퇴직에 따른 퇴직금·조기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퇴직금과 조기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다. 급여는 판결·화해일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퇴직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실업팀 외국인 운동가에게 단서 세율을 적용하는가?
외국인 직업운동가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업 아이스하키팀에 용역을 제공한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에서 받은 소득에는 해당 단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실업팀 외국인 선수에게 20% 세율을 적용하나?
외국인 직업운동가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실업스포츠팀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의 지급 소득에는 해당 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 대상이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영업권 부가세 명목 지급액도 원천징수하나?
영업권 거래 당사자가 영업권 대가 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액의 100/110의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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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며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명목 지급액의 100/110 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영업권을 양수하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배당결의를 취소해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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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확정한 배당을 나중에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뒤의 주주총회에서 취소했더라도 당초 확정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한다. 상법상 이익배당이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로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부당해고 임금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더하여 임금 소급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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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에 더해 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20%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관계사 전출 때 받은 퇴직금도 세액정산되는가?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2016.2.16 이전에 실제 퇴직할 때 전출시 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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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사로 전출하며 받은 퇴직금이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퇴직금을 받고 관계사 등에 전출한 뒤 2016년 2월 17일 전에 실제 퇴직했다면 정산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1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9 매도 후 금리가 소급 변경되면 채권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가?
채권 매도 이후 채권의 금리조건이 변동되고 변동된 금리조건의 소급적용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채권 매도 당시 확정된 매도자의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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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매도 후 금리조건이 소급 변경된 경우 보유기간 이자소득을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매도 당시 확정된 보유기간 이자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법원의 인가결정으로 변경된 금리조건이 소급적용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90 보관금 반환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보관금을 돌려 받으면서 그 지급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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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이 시공사로부터 받은 보관금 반환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보관금을 돌려주면서 반환 지연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원천징수 소액 부징수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 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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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소액 부징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청구방식과 관계없이 공단이 매 지급일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료급여비용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지 않고 공단의 매 지급일 지급액 합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이익참가부사채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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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참가부사채 보유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해 받은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배금은 이자소득이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대상금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6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원천징수 안 된 국외 근로소득도 연말정산하나?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37조 및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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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연말정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149조의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제127조 제1항 제4호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우대금리 적립금 초과액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대출 우대금리 적용분을 원금으로 하여 연복리로 적립한 후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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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대금리 차감액을 적립한 뒤 지급하는 원금 초과액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적립원금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이며 14%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 지급자는 지급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대리운전 중개업체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대리운전 중개업체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관계 없이 당해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운전비를 기사에게 전달하는 중개업체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소득을 관리하며 지급해야 할 법률관계 없이 단순 지급한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지급자는 수령자와 해당 소득을 관리·지급할 법률관계가 있는 자다.

근거 법령·조문
96 퇴직 후 학자금·의료비는 어떤 소득인가?
퇴직후 사용자가 지급하는 학자금, 의료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후 일정 기간 받는 학자금과 의료비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지급 때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지급 때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5월분 급여를 6월에 주면 분할세액은 언제 내나?
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같은 해 6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5월분 근로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7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년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의 분할납부 기한을 묻는다. 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6월에 지급하면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2015년 7월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을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에게 배분할 때 소득구분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득귀속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고, 원천징수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이를 예치해 얻은 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고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에, 신탁 이자는 귀속일부터 3개월 이내 특정일에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금연치료 지원액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의료보건 용역 중 약사법에 의해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며, -이중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은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요양급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에서 발생한 금연치료 지원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조제용역 소득을 지급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요양급여비용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약품 가격 상당액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 지연 지급한 영업권 대가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이 영업권만을 별도로 양수하고 대금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미지급된 영업권의 대가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기 전이라면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분할·지연 지급하는 영업권 대가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미지급 대가를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하기 전이면 법인이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법인이 영업권만 별도로 양수하고 약정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