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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학자금·의료비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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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희망퇴직 후 일정 기간 받는 학자금과 의료비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지급 때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지급 때 연말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희망퇴직한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 후 일정 기간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 등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퇴직후 사용자가 지급하는 학자금, 의료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임
회답
법령해석과-242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희망퇴직한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이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인 것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때는 2월 말일로 함)에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사합의에 따라 희망퇴직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지급받는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 등의 소득 구분,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방법.
회답
1.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 등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2.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한다. 2월분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월분 근로소득이 없으면 2월 말일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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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36 (2016.07.25 회신), "퇴직 후 학자금·의료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05)
- 원 제목
- 노사합의에 따라 희망퇴직자에게 퇴직후 일정기간 지급하는 학자금, 의료비 등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