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회생계획상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62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생계획상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지연으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회생채권의 채권액 또는 변제기가 변경되고 회생계획상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부가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3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전채권인 회생채권의 채권액 또는 변제기가 회생절차에 따라 변경되었다.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지연손해금이 부가되었다.

질의요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에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부가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394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금전채권인 회생채권의 채권액 또는 변제기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2조제1항에 따라 변경되었고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에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부가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지연손해금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권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금전채권인 회생채권의 채권액 또는 변제기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2조제1항에 따라 변경되었고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에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부가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위 지연손해금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624 (<time datetime="2021-11-12">2021.11.12</time> 회신), "회생계획상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678)
원 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권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