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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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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에 100분의 25를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액에 100분의 25를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자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한다. 해당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와 납부기한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3992
본문(원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과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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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010 (2021.11.16 회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46)
- 원 제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