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복직 후 퇴사 시 급여·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56회신일 2019.06.1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직 후 퇴사 시 급여·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17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퇴직금과 조기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다.

부당해고 관련 급여와 현실적 퇴직에 따른 퇴직금·조기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퇴직금과 조기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다. 급여는 판결·화해일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퇴직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3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따라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일시에 지급한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퇴직금과 조기퇴직수당도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53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면서 그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제137조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조기퇴직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이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제146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따라 지급하는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2.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조기퇴직수당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회답

1.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면서 그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제137조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조기퇴직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이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제146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56 (2019.06.17 회신), "복직 후 퇴사 시 급여·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14)
원 제목
부당해고 소송중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복직 직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퇴직금등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