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당첨 복권을 습득자에게 주면 무엇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소득-5142회신일 2022.06.0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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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당첨 복권을 습득자에게 주면 무엇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08

습득자의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복권 당첨금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첨이 확인된 유실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할 때 원천징수 범위를 물었다. 습득자의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복권 당첨금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실된 당첨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첨이 확인된 복권을 잃어버린 뒤 습득자에게 인도하는 상황이다. 습득자에게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당첨된 복권을 유실물 취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복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72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 2022.6.2.」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 2022.06.2.

당첨이 확인된 유실된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면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호의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첨이 확인된 유실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

회답

당첨이 확인된 유실된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면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호의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포함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소득-5142 (2022.06.08 회신), "당첨 복권을 습득자에게 주면 무엇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55)
원 제목
당첨된 복권을 유실물취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