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관계사 대표이사 퇴사 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09회신일 2019.08.2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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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계사 대표이사 퇴사 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29

해당 임원은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관계사로 전출한 임원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사할 때 퇴직소득세액 정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은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직·간접 출자 관계의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원이 직·간접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했다. 이후 전출된 관계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했다.

질의요지

임원이 직ㆍ간접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전출된 관계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65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임원이 직ㆍ간접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전출된 관계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간접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관계사로 전출한 임원이 그 관계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원이 직·간접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전출된 관계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09 (2019.08.29 회신), "관계사 대표이사 퇴사 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56)
원 제목
전출된 관계사에서 대표이사로서 퇴사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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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