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5월분 급여를 6월에 주면 분할세액은 언제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16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5월분 급여를 6월에 주면 분할세액은 언제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6월에 지급하면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2014년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의 분할납부 기한을 묻는다. 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6월에 지급하면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2015년 7월 10일까지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4년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이다. 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같은 해 6월에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같은 해 6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5월분 근로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7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15

본문(원문)

아래 해석사례(소득세제과-255, 2016.6.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5, 2016.6.22.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여 2015.3.10. 법률 제13206호로 개정 공포된「소득세법」제137조 제4항과 동 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자의 2015년 3월분부터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같은 해 6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5월분 근로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7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4년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납부할 때 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6월에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는지.

회답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5(2016.6.22.)를 참조합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 2015년 3월분부터 5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합니다. 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같은 해 6월에 지급하면 실제 지급하는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7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160 (<time datetime="2016-07-07">2016.07.07</time> 회신), "5월분 급여를 6월에 주면 분할세액은 언제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78)
원 제목
2014년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할납부 기한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연말정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