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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착오 제출 시 수정과 가산세가 필요한가?
제출 면제대상을 포함했다면 수정제출하며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출 면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포함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수정 및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제출 면제대상을 포함했다면 수정제출하며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제출 면제 대상인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으로 포함해 착오 제출했다.
질의요지
제출면제 대상을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수정제출이 필요함.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제출 면제대상을 비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착오 제출하였고 그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답
장려세제신청과-3614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64조의 3 제1항에 따라 제출대상 소득을 기재하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214조 규정에 따른 제출 면제대상을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제출 해야 합니다.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법인세법 제75조의7 및 동법시행령 제120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소득세법 시행령」제214조 규정에 따라 제출 면제 대상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착오 제출 하였고 그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출 면제 대상인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에 포함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착오 제출한 경우 수정제출 및 가산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64조의 3 제1항에 따라 제출대상 소득을 기재하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214조에 따른 제출 면제대상을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제출해야 한다.
2. 제출된 명세서가 법인세법 제75조의7 및 동법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3. 제출 면제 대상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착오 제출한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4의3조제1항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5의7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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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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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소득지원-2416 (2019.08.22 회신), "간이지급명세서 착오 제출 시 수정과 가산세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682)
- 원 제목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착오 제출한 경우 수정제출 필요 여부와 가산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